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알아보자 결혼은 인간관계에서 큰 사건이며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은 새 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 새 집을 구하는 게 꽤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쌀 뿐만 아니라 수량도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서울로 이사하려는 사람이 많아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을 찾아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이 제도의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분들입니다. 참고로 결혼일은 혼인신고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기간이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직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곧 결혼할 사람들입니다. 입주 전에 계약만 하면 되므로 미리 새 집을 찾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미혼모 가정은 자녀가 6세 이하이고 임산부도 포함되면 이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계좌에 대해 이러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후 추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려면 가입 계좌가 필요합니다. 공급은 공개분배와 비공개분배로 나뉘며 가입 계좌와 관련된 요건은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공개분배인 경우 최소 6개월 6회 이상 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비공개분배인 경우 가입 계좌에 공고마다 다르게 지정된 보증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부산은 보증금이 최소 3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최소 250만원 이상, 기타 지역은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또한 신혼부부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중소득 부부는 최대 120%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중소득 부부의 소득이 100%를 넘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준이 완화되어 단일소득 부부는 최대 130%, 이중소득 부부는 최대 140%까지 허용됩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항 공모 시 자산을 고려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2억 1,55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차량 가격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차량의 가치는 최초 구매 시점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감가상각됩니다. 사모형이라면 보유액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복권에 당첨되려면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분양이 실시될 때 해당 세대원에게만 예약된 일정 금액의 주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형에 신청했을 때보다 주택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