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내용을 지원대상, 사업내용 등 항목별로 비교·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경기도는 6월에 23차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22차 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게시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리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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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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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지불 방법 |
★ 사업 내용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청년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청년대중교통지원사업은 서울시의 경우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며, 경기도는 6월 중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범위가 9~24세인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은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의 범위를 9~18세로 정했기 때문이다. . 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 첫 해인 2022년에는 총 152,015명이 서울시에 지원했고, 136,028명이 1인당 평균 74,000원을 받았습니다.
★ 자격:
– 서울특별시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제외된다.
– 경기도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세 이상 23세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22년 고시 기준)
★ 신청방법:
– 서울시 : 카드사(티머니,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20%(연 10장 이내) 서울청소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 협약을 맺은 10,000원)을 연 2회 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 경기도 : 경기버스(시, 마을)와 연계한 개인 및 환승에 한해 실제 교통비를 확인하여 일정금액을 현지화폐로 환급, 반기 6만원 한도, 원화 6만원 한도 연간 120,000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서울시: 모든 청소년 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 포털온라인 접수는 6월에 자세한 일정과 방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 접수기간 : 서울시 – 2023.3.28(화) 10:00 ~ 5.31(수) 17:00
경기도-6월 발표 예정
※ 문의 : 서울특별시 1644-9241/경기도 교통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77-8459로 전화주시고,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