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자격은 기본 수령인입니다. 기본 수신자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의료·주거·교육 등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안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어야 한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거나, 적당한 일자리에서 임금을 받거나, 좋은 집을 소유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대상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대상 :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가족으로서 각종 수당의 최저보호기준에 미달 ● 신청인 : 수급인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음 직권으로 신청 공무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간 : 30일(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기본 수신자 선택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미만,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미만,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미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

위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유형별 기초생활수준은 다음과 같다.

2인 가구를 예로 들면 생계급여 수급자의 월 소득은 103만6846원 미만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소득은 1,382,462원 미만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 소득이 1,624,393원 미만입니다. ● 소득평가 = 실질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발요인 – 기타 부가지출요인

소득공제액은 실질소득에서 지출과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가족의 특성에 따라 공제됩니다. 유형별 재산환산율 재산세입환산의 경우는 너무 복잡하므로 예를 들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지역의 수취인에 대한 주거용 부동산 한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 부동산 1억 6,600만원, 일반 재산 3,000만원 – 세종시 주거용 부동산 한도 1억 4,600만원 1만원 = 717,600원 – 주거용 부동산 한도 초과액 2,000만원과 30원 , 기본재산금액에서 7,7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900만원은 월 1.04% 환산율 적용 일반재산 100만원은 월 4.17% = 2,085,000원 예) 주거용 1인 가구 국민연금 월 150만원 – 월 1.04% 환산율 적용 주거용 부동산 한도 1억 7,200만원에서 서울 주거용 부동산 한도 9,900만원을 뺀 나머지 7,300만원 = 759,200원 – 한도 초과 주거용 부동산 3억 200만원 적용 1800만원, 월환산율 4.17% = 무조건 불가 국고는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과정이 철저하다.

급여종류 및 지원금액

국민생활수당, 의료수당, 주택수당, 교육수당, 등급별, 지원금액 아. . 평소에 읽고 정리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안이 555쪽이나 된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된 공지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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