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사회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 차상급 결정 방법/기준
▷ 차상위 클래스 기준
연방법 시행령 제3조(제2소득)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를 제2소득으로 분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나 이를 부양할 수 있는 세대원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많다. 또한 단순히 월수입(현금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정소득’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월급 뿐만 아니라 자산의 환산금액도 포함되어야 하며, 소득인정기준과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소득 = 소득 평가 + 재산에서 소득 환산 금액
- 소득 평가 = 실질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에서 소득 환산 금액 = (재산 – 재산 금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 추정소득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0원으로 계산
| 가족 구성원 | 평균표준소득(100%) | 평균 표준 소득(50%) |
| 1명 | 2,077,892원 | 1,038,946원 |
| 2명 | 3,456,155원 | 1,728,077원 |
| 3명 | 4,434,816원 | 2,217,408원 |
| 4명 | 5,400,964원 | 2,700,482원 |
| 5명 | 6,330,688원 | 3,165,344원 |
| 6명 | 7,227,981원 | 3,613,991원 |
| 7명 | 8,107,515원 | 4,053,758원 |
- 소득 및 재산심사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건물·아파트·재산, 회비, 금융재산,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의료비,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사업소득, 근로소득 /장애인사업소득, 대출금, 전세보증금, 법원승인채권
- 기본자산공제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 수도권/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5300만원)
- 부동산 소득환산율 (아래 표 참조)
| 재산 유형 | 소득환산율 |
| 주거용 부동산 | 매월 1.04% |
| 일반 재산(주거용 제외) | 매월 4.17% |
| 재정 소유권 | 매월 4.17% |
| 자동차 | 월 100% |
▷ 다음 상류층을 알아보는 방법 (feat. 복지로드)
제2상위 기준에 해당되나 소득 특성이 모호하거나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페이지에서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남겨두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급/서류 신청방법
▷ 차상급 신청방법
다음 상위 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지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지원 복지의 길,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하세요.할 수 있어요.

▷ 차상급 확인서류
- (필수) 사회 보장 혜택 청구 양식(개정).
- (필수) 소득/자산 명세서
- (필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인증 된 복사본
- 임대 계약
- 소득/재산 확인
차상급 확인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로 표시된 항목은 미리 준비하고, 나머지 서류는 지원자 본인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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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다. 국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난방비 외에도 생계, 의료, 교육, 주택 및 돌봄, 문화, 법률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너무 많다. 그러니 위에 링크된 복지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차기 고등학교 기준, 심사, 지원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1일 – (글로벌 트렌드) – 2023년부터 기본 보장급여가 변경됩니다(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2023년부터 기본보장급이 변경됩니다(표준중위소득 5.47% 인상!)
우리 주변에는 잘 사는 사람(경제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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