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모든 정보 1화


1. 실업인정 사유

수급권자가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재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부조의 수혜자로 인정된 자는 기준기간 종료 1~4주전 단위로 정해진 각 실업인정일에 관할 직업소개소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최대 1~4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혜택 일. 실업급여는 실업이 인정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실업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소멸됩니다.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은 실업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여 조기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실업인정일자를 유지하는 이유

고용보험법 제44조에 의거 실업인정은 소정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날마다 인정되어야 하며, 실업인정 당일에 출석한 경우 실업인정 기간 동안 실직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며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3. 제안된 실업인정일의 변경 여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수혜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사무소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함 .

4. 실업인정 참여

실업인정 1일차와 4일차는 본인이 있는 경우에만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 실업인정일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10일 이상의 표준급여를 받은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일의 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담당 고용센터에 내원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재통합 지원을 받아야 한다. B. 진로 조언을 구하십시오. 고용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장기체류자 및 재입사자는 실업인정일 이외에도 담당자가 고용사무소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야 한다.

5. 구직활동 및 비구직활동 유의사항

실업인정 라운드 기간 중 구직활동이 아닌 2개의 일만을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최소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50% 감액됩니다. 복직 요건.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요구하므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이외의 활동의 경우에는 구직자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지급 .

6. 복직 활동의 증거

증거는 적용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Worknet을 통해 입사 지원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직포털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경우 채용공고와 재직증명서(지원일자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은 구인 광고, 보낸 편지 및 이메일을 보낸 날짜가 인증되어야 합니다. 구인신문은 사거리,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이어야 하며 면접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면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채용대행 홈페이지는 채용공고 및 채용지원 화면캡쳐, 컴퓨터 화면 시계, 달력창 작업표시줄 등을 이용하여 지원일자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면접 지원자는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의 명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참석 및 면접결과 통보를 위해 면접티켓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구인광고가 없을 경우 지인소개서를 면접확인서 및 명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 관련 행사는 취업박람회 참석 확인 및 출석 증명서입니다. 우편 및 FAX는 등록확인서가 필요하며, 접수통지서 접수확인 및 FAX 전송확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