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메리츠화재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비용 3만원 실비청구, 전산심사 실비체불, 자기부담금 제외 2만4천원 보험금 지급받은 과정, 보험 추가서류

1. 23년 9월 2일 토요일에 아이가 수요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먹고 있는데 열이 잘 떨어지지 않아 다시 병원 방문. 의사 선생님께 며칠 동안 어떻게 아팠는지 설명했더니 코로나19, 일반 감기, 독감의 유무에 따라 처방 방향이 다르고 독감, 코로나19가 의심되므로 검사해 보자고 하셔서 시행한 독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몇 분 뒤 독감이 판정돼 페라미플루 수액을 맞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면서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될 줄 알았다.* 23년 9월 2일 6세 여아 이비인후과 인플루엔자, 코로나검사, 인플루엔자 판정기록*23년 8월 3세 유아, 6세 유치원생의 일주일 38~40도 고열, 원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검사비용, 코로나검사비용, 타이플루 수액비용, 실비보험여부 1.8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열이 나고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해열제를 복용한 20학년 3세 제3…. m.blog.naver.com23년 8월 3세 유아, 6세 유치원생의 일주일 38~40도 고열, 원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검사비용, 코로나검사비용, 타이플루 수액비용, 실비보험여부 1.8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열이 나고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해열제를 복용한 20학년 3세 제3…. m.blog.naver.com2. 병원에 갔다가 바로 그날(토요일) 청구했는데 보통 평일 기준 당일이나 다음날 담당자가 배정되고 그날 실비가 지급되는데 월요일 감사 소식이 없다.집 근처 병원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 전에 담당자분이 배정이 돼서 실비 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메리츠보험 콜센터 1566-7711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자분이 빨리 배정해 달라고 했더니 10분도 안 돼 담당자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카톡으로 얘기했다.3. 분명 저는 192,100원을 병원비로 지불해 왔는데,130,890원이 입금됐다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에 보험금 지급내역 보기를 클릭해 보험금 상세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문의전화.4.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자기부담금은 병원별 공제금액 1차 병원 1만원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 첫째도 2023년 1월 독감에 걸렸을 때 병원별 공제금액만 빼고 실비 지급해 주셨다고 했더니 제가 2차 태아보험에 가입한 2016년 12월에는 자기부담금이 max(병원별 공제금액, 급여10%+비급여20%)로 설정됐다고 하셨다.큰딸과 비교해봐야 할 것 같고 대략 언제부터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산정기준이 그렇게 변경됐냐고 묻자 2015년 12월 전후로 변경됐다고 답해주셨다.열심히 장남과 차녀의 보험 내역을 살펴보니 2016년 12월 가입한 차녀의 보험 보장 내역2013년 11월 가입한 장남보험 보장내역두 아이 실비보험 보장 내용이 달랐다!그동안 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원별 공제금액만 공제되어 아이들 보험내역이 다른줄도 몰랐어;;5. 첫 번째 의문을 해결한 후 코로나19 검사비용 3만원이 보장 제외됐다. 독감 검사는 가능한데 코로나19 검사는 왜 제외됐는지 문의했더니 전산으로 자동 심사돼 지급된 내용이라면서 전산을 확인해보니 이 부분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른 분을 연결해주셨다.6. 코로나 검사 비용의 실비 지급에 관해서 연락이 왔다 보험 회사의 담당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 검사를 추천하십니까?받았다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열이 계속 38도, 39번이었다고 하니 문진 표 사본과 같은 것도 증거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양성이 아니면 검사 비용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음성으로 나와도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비용의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아이가 며칠 동안 고열이 계속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독감일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의사도 신 아닌 이상 해당 증상을 보이면 2개의 검사를 권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이가 인플루엔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비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다.보험 회사마다, 보험 회사의 담당자에 의해서 추가 서류의 유무, 인정 범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 같아서 실비 보험이 있고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갈 수 있다면 or 가시면 실비 청구 미리 보험 회사에 확인하고 보는 것도 좋다.7.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이 수 만원씩 발생하는 상황. 아마 코로나 검사 비용 실비 청구가 들어가는 것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초기인 것 같은데요.다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일부러 코로나 검사를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 또는 금감원 혹은 각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