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참가조건 및 신청절차함께 알아봅시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등 청년의 기본적 사회권 보장을 위해 정기 소득 지원보지마.
지불 가능
신청일자 경기도 주민등록 24세 청년~에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등록 의무를 안고 살거나, 10년 넘게 함께 등록 사무소에서
- 지원 당시 경기도 거주 (연속 3년 이상 또는 통산 10년 이상)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출생
지급 내역 및 지급 일정
- 납부내역 : 분기별 25만원(4분기까지 지원)
- 지급 일정(아래 표 참조)

※ 부득이한 경우 납부개시일 변경 가능(시군별 상이)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청년 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02.03. (목) 09:00 ~ 2023.03.31 (금) 18:00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 > 등기소 사본 동봉 > 추가서류 동봉
지불 방법 및 목적
- 결제수단 : 지자체 현지화폐(카드, 모바일, 종이)
- 적용분야 : 기본적으로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 사용처 :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 제외)
그냥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만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