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주문 신청 프로세스 지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실 법원을 오가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음)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불지시 신청은 또 다른 개념이다. 지급명령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한 달 이내에 지급명령, 즉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 매우 좋은 법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만, 잘 주장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액은 5만원이든 1억원이든 제한이 없다. 또한 신청 시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계좌이체내역 등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빌렸거나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즉 IOU 등을 제출하면 변제신청을 할 때 더 빠르고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파일이 더 편리하고 실전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초보자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지급명령서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 전자 문서 밖으로. 최근에는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쉽게 하고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환급금을 청구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점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등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을 빌리는 순간 법적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들은 법원에만 의존하면 적법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지급명령을 서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급명령’이라는 용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의미가 강하다. 이는 지급명령서가 상대방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은 채무자의 생활이 곤란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급여 계좌가 압류되면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히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급명령 신청이 수리되고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개인 간 금전 문제로 이 대리인이 결제 문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중 가장 의외의 활용 분야는 의료 분야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 즉, 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위의 명분에 의료비 미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려고 함에 따라 법적 문제가 적자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장기간 병원에 가지 않으면 바로 수술이 중단될 수 있다. 법적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법적 기한은 없으나 보통 환자가 3개월(*교정치료의 경우 6개월) 이상 의사를 만나지 않았을 때 의료진이 납입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준다. 그리고 치료 종료를 통보하여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냈다면 면허가 있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앞서 말했다. 판결에 준하는 성질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돈이 있지만 법적으로 갚지 않았다면 부담 없이 이 민사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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