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합의하에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진행한다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충돌할 때 소송이라는 복잡한 길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등 소송으로 번지기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이혼신청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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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은 주로 조정신청, 가족조사, 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조정목적 등을 기재한 이혼소원서와 조정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부별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서 작성이 가장 어려우실 수 있으며, 지원서 작성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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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신청 후 가족 조사가 진행되며, 이혼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가족 조사원이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2~3회 정도 이혼조사의 원인으로 재산, 소득, 관계 등을 조사한다. 마침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참석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함께 출석하여 합의의 의결 및 조정을 합니다.

이때 불참하면 1차 일정이 재조정되고, 이후 불참하면 조정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조정요청을 받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가 조정을 강제할 수 있다. 최종 조정 후 이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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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이혼신청이 순조로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이때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혼신청의 조정을 준비하도록 한다.

조정이혼을 하신 분들을 보면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재산분할은 각 개인의 가족분할, 소득차이 또는 변동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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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감정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잘 조율되면 빠르면 2~3개월 안에 완성될 수 있다.

조정에 따라 이혼신청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법원까지 가는데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긴 과정에 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