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소득기준 :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안녕하세요. 톨비뱅크입니다. 🙂 올해 4월은 의료보험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족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호 위험 분담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7.09%, 회사는 3.545%, 자기부담은 3.545%다. 대략 월급이 300만원이면 회사와 근로자가 각자 106,350원을 낸다. 🙂 근데 4월에 월급받고 “4월에 보험료 왜이렇게 비싸지? 이것은 인상이 아니라(일반적으로 매년 임금이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4월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월까지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현재 급여가 아닌 전년도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소득은 2023년 3월까지, 2022년 소득은 올해 4월부터(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그때부터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얻는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건강보험료 = 가입자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여 회사는 전년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3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고된 자료는 건강보험사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계산함 그리고 이번 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간혹 사기업의 경우 신고기간을 5월까지로 하여 6월까지 반영하여 급여가 삭감되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유닛을 위한 것이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유닛은 이를 모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정확한 문의를 원하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APP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보세요. 로컬 유저 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는 지역이용자의 건강보험료 징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정방식은 가입자가 지역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소(소득,재산,자동차)를 곱한 각 포인트를 더하는 것이지만 연소득 336만원에 따라 적용이 상이합니다.재산+자동차)* 208.4원 지역건강보험료 하한선은 19,780원, 상한선은 3,911,280원이니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이자, 배당금, 사업 및 기타 소득의 100% / 총 연금소득의 50% 해당 재산 :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토지, 주택, 건물, 30% 선박 및 항공기는 신청금액/월임대료를 적용하며, 1회 기본공제(공제) 5000만원을 부분별로 적용한다. 기본공제방식 = (표준재산세액 + 월임대료의 30%) – 기본공제 차량 : 잔존가치가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은 승용차에 한한다. 최초등록일 차량, ② 차량가액에 따라 차량을 부과하는 경우 차량연령에 따른 잔존가율을 적용하며, ③ 2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차종별 점수를 가산한다. 비과세 차량 : ① 9년 이상 차량, ② 잔존가치가 4천만원 이하인 차량, ③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소유한 차량, ④ 과세표준에 의한 과세면제 지방세제한법 ⑤ 승합차 및 화물·특수자동차 및 상용차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국민건강홈페이지-고충요기요-4대보험료계산여기서 건강보험료계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봐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정방법에 포함된 요소에 따라 건강보험사 홈페이지에 실제 값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ㅡ^